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일방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권한대행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으로, 재가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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