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 실행가능안 대안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에 따라 국회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앞서 재의요구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에 쌀 가격이 평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 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품목 선정 과정서 농업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험상품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해 발생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내용과 상충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재해보험 가입 유인의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어 각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법들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달라"며 "농업인 소득 향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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