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폭행' 이근, 2심서도 벌금형… 재판부 "이런 일로 법정 오지마"

'구제역 폭행' 이근, 2심서도 벌금형… 재판부 "이런 일로 법정 오지마"

머니S 2024-12-19 11:0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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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 이준희씨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6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 이준희씨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6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유튜버 이준희씨(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0)가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이 전 대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후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게 "처음엔 피고인이 법정 근처에서 폭력을 행사해 엄히 처벌할까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도발을 한 점을 참작했다. 그런데 또 피고인이 빌미 제공을 하기도 했다.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며 양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면서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할 게 아니고 내가 빌미를 제공한 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이런 일로 계속 법정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3월20일 이 전 대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나오다 유튜버 이준희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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