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과정에서 여러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등 변별력이 없는 정도로 심신 미약한 상태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 측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2시께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점을 보는 중에 느닷없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금품을 훔쳐 서울 강북구로 도망갔다가 종암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장도리와 칼을 사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호신용으로 샀다"고 진술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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