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법“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보장하고, 국회증감법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며 "국정 운영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공포하라"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 일반 특검법(윤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즉시 수용·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내란 사태를 지속할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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