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채 장시간 머물게 하는 등의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정비 뒤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간 머물게 하는 기내지연으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정비 이후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4시간58분간 항공기에 머물게 했다. 델타항공은 또 오는 2025년 6월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아스트나 역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항공권을 판매,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기내지연 위반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각각 2천500만원을, 운임미신고로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에 각각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했다”며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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