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박민규 기자] 영풍과 손 잡고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MBK파트너스가 당사는 한국 법인으로서 '국가 핵심 기술' 관련 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단 입장을 재차 역설했다.
MBK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으로 유권 해석 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고려아연에서 억지 주장과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퍼트리고 있다"며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MBK 측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참여했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 책임 회사는 국내 법인"이라며 "MBK 의결권 지분의 80%를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우리사주조합이 나눠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17%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마이너한 수준이며, 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지분율 16.2%)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서 의결권은 없다는 전언이다. 즉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한국 국적의 임직원들이 대주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란 것이다.
아울러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와 주요 결정은 MBK의 최대 주주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며 "최종 투자 의사 결정만은 투자심의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진행하지만, 투심위는 파트너들로 구성되고 한국 국적의 파트너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극적인 거부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투자 내용을 결정하거나 투자에 관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MBK 관계자는 또한 "스페셜 시추에이션스 부문의 부재훈 부회장이 ‘바이 아웃’ 부문이 진행하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 투자 건에 관여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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