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지역금융기관과 주도적으로 협력해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낸 우수 자치단체들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ㆍ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및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및 지역 내 재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제주은행 및 농협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제주는 이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창업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부산광역시는 산업은행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구조를 설계해 지역 토종 투자기관을 육성했다.
이와함께 시 출자금액의 8배 이상을 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투자 생태계 저변을 확충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해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도왔다.
전남의 경우 전국 최초로 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ㆍ개정해 매년 6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출연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예정으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전망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자금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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