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임시국무회의 상정

양곡법·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임시국무회의 상정

연합뉴스 2024-12-19 10:00:07 신고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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