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 차량 전면 통행 허용

내년부터 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 차량 전면 통행 허용

이데일리 2024-12-19 09:2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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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신촌 상권 쇠퇴 등의 원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높았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내년 1월 1일자로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관련 공고를 게재하고,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다만 사업 시행 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코로나19, 소비 시장·교통 여건의 변화,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근 상권과 지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고 신촌 상인, 거주민, 서대문구 등의 꾸준한 해제 요청이 있었다.

2018년 이후 지속된 신촌상권 악화 및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2022년 9월 서대문구의 공식 해제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정책 결정에 앞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현장 분석, 상권 및 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전용지구 운영 전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23년 1~9월 일시 해제 및 차량 통행을 허용했으며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이후 매출분석 및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다. 의견 수렴을 위해 8월에는 상인연합, 시민단체, 학생회 등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부족한 교통 수요 분산 효과,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 주요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전용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실제로 연세로 65개 업종 700여개 가맹점의 2023년~2024년 동월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시범 해제 기간 중 전체 매출액 6.3%·점포당 매출액 6.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 이후에는 교통 소통 뿐만 아니라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과 보도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 안전 시설 강화, 교통 소통 관리, 보행 친화 정책 시행 등 보완해나간다.

다만 대학가 등 보행 친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도 지속하는 만큼, 문화 활동과 통학 지원 등을 위해 ‘차없는 거리’를 적극 시행한다. 연세로 주말 차없는 거리를 매주 일요일 시행해 각종 문화 행사 등에 시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홍제초교 인근 통학로는 시간제 차없는 거리를 평일 통학 시간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는 2년에 걸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고뇌어린 결정 끝에 시행하게 됐다”며 “해제 이후에도 교통 현장과 지역 상황에 맞춘 면밀한 관리 대책 뿐만 아니라 보행친화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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