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조종해 70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코인 시세 조종해 70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연합뉴스 2024-12-19 09:02:35 신고

3줄요약

금감원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가상자산 사건 첫 사례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20대 B씨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허위 매수 주문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