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불법 공매도' 바클레이즈·씨티에 총 과징금 184억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불법 공매도' 바클레이즈·씨티에 총 과징금 184억원

뉴스웨이 2024-12-19 08:20:10 신고

3줄요약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각각 과징금 136억 7000만원, 47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시한 과징금 총 900억원보다는 큰 폭으로 축소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확정했다. 주식을 먼저 빌린 후 공매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인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대해 각각 700억원,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해 증선위로 넘겼다. 불법 공매도로 의심을 받은 거래 규모는 바클레이즈 1000억원, 씨티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은 바클레이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으나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고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이를 대폭 조정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한 뒤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외국계 금융사인 ESK자산운용, 케플러 쉐브레 등 글로벌 IB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