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 이들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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