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검찰, '15세 강간혐의'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볼리비아 검찰, '15세 강간혐의'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이데일리 2024-12-18 22:0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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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볼리비아 검찰이 성관계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4) 전 볼리비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검찰은 지난 2015년 당시 15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수사해왔다.

해당 보도는 산드라 구티에레스 볼리비아 검사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미 지난 10월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코차밤바 지역이 코카(코카인 원료) 재배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관 안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영장이 집행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영장은 6개월간 유효하다.

검찰 측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모는 2015년에 모랄레스 당시 대통령의 청소년 단체에 보냈다. 피해자는 1년 후 출산했는데, 모랄레스가 아버지로 지목됐다.

모랄레스는 이번 수사가 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외국에 망명했다가 지난 2020년 귀국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자신을 미국에 전리품으로 넘기려고 ‘법적 전쟁’에 가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인 모랄레스는 원주민(아이마라)으로는 처음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직에 올랐다. 2005년 대권을 잡은 뒤 2009년 대선과 2014년 대선에서 연이어 승리했으나, 4선 연임을 시도한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 의혹으로 고국을 떠났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과 관련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로선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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