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엔진 이상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주로 발생하며,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문구가 표시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운전자나 탑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
장현백 소방서장은 "기존 차량은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