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재판 고의 지연시 피선거권 제한' 법 개정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며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자꾸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2심)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 출신이 1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절차가 또 재개된다는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리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서류) 송달이 지연되는 일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한인 오는 2월 15일까지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조속히 마쳐달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명백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 반복·재판 기일 연기·불출석을 반복한 경우 ▲ 재판부 기피 신청·위헌 여부 심판 신청을 남용한 경우 ▲ 재판부 판사를 탄핵 소추한 경우 ▲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한 경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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