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입양인의 알 권리는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인권 문제”라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9일 열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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