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6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한차례 미루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낌새 없이 거부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자,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농업4법’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망4법’이라 명명할 만큼 강력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에도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농산물 과잉공급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농식품부의 판단에 한 권한대행 역시 의견을 같이해왔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하자 국무총리로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건의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큰 법안으로,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소신을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꿀 순 없지 않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거취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책적인 쟁점 법안들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특검법안들이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다. 총리 시절에 윤 대통령에 세차례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김건희특검법안과 내란특검법안이다. 가뜩이나 내란죄 가담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로선 선택에 따라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시험대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두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김건희특검법안은 전례처럼 거부하되 내란특검법안은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소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다해도 야당에서 실제 탄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시엔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경제 안정에 전념해야 할 상황이잖나. 국정공백이 커질 수 있단 점도 민주당이 고려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