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업체 반발, 법적 문제도"…野 "'관리내각', 법 통과되면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18일 교육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교과서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법률로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강제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을 거론하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라고 규정하기 어렵고 '관리 내각'이다. 또 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리 내각'의 교육부는 국회 입법을 존중하고 다른 방법으로 야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는 아울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감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도 교육청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위는 교원 보호공제사업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휴직한 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축소하고 대학교에 학·석·박사학위 통합 과정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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