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기 신도시 이주지원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성남 1기 신도시 이주지원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연합신문 2024-12-18 17:56:23 신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구역에서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구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