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구역에서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구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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