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야당 주도로 임태희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임 교육감 고발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는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특히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발의결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도 교육청 징계위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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