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미제출" 의결 사유에 "징계위 공정성 훼손 우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임 교육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앞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A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임 교육감이 자료 제출 또는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날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징계위원들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은 징계위 회의록을 제출했지만, 박 의원실에서 실명이 담긴 회의록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징계위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 훼손과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 본인 동의 없이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실명 공개를 한 전례가 없는 데다 한 위원은 개인정보 침해와 징계위 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교육위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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