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 고위간부 잇따라 불러 계엄 당일 행적·임무수행 파악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곽 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
hee1@yna.co.kr
[풀영상] 카메라 앞에 선 707특임단장 "부대원 모두 피해자"/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