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힘, 마선거구)이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서 협의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집행부 일부 부서가 의회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이 명확히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특례시의회가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사전 협의 절차가 일부 부서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의견을 내거나, 시장 의견 조회 후 법무담당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협의 절차의 취지를 훼손하며,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해 ▲의회의 독립적 입법권을 인정하고, 집행부는 정책 보완 및 집행에 충실할 것, ▲사전 협의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고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할 것, ▲의견 제출 구조를 개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언급하며,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사전 협의는 협력을 위한 절차이지, 집행부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박현수 의원은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수원특례시의 성숙한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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