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경노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았다. 도지사가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역시 적극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러한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등의 경영 지원을 비롯해 청년 소상공인 교육과 멘토링, 자금 지원 등 창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 소상공인 참여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조례안이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 기업의 1년 생존률 92.5%, 5년 생존율은 57.1%로 일반 영리 기업 1년 생존율 63.7%, 5년 생존율 3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초기 창업 지원이 청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청년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환경 조성과 생업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본회의 통과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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