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최병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일보 2024-12-18 17:2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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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최병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경노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았다. 도지사가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역시 적극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러한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등의 경영 지원을 비롯해 청년 소상공인 교육과 멘토링, 자금 지원 등 창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 소상공인 참여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조례안이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 기업의 1년 생존률 92.5%, 5년 생존율은 57.1%로 일반 영리 기업 1년 생존율 63.7%, 5년 생존율 3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초기 창업 지원이 청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청년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환경 조성과 생업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본회의 통과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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