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박창진, 정의당 탈당 후 전한 깜짝 근황

'땅콩 회항' 박창진, 정의당 탈당 후 전한 깜짝 근황

위키트리 2024-12-18 17: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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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로 정의당 부대표를 지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의 근황이 알려졌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박 전 사무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필기 및 실습을 거친 최종 결과를 오늘 통보받았다. 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린다"면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앞서 그는 2014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이후 대한항공과 소송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 권리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하여 당의 부대표를 역임했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2022년 정의당이 노동자와 약자에 관심이 없고 페미니즘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며 탈당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SNS에 "부당한 특권은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런 비판이 제대로 공감을 얻으려면 스스로에게는 몇 백배 더 엄격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정의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만 관대한 ‘특권 해체 주의’란 말은 다수 시민 입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며 "모 의원의 항공비 892만원과 숙박비 126만원 등 총 1155만원 국회로부터 지원은 무엇이고, 또 다른 의원이 스스로 SNS에 홍보한 VVIP 대우 받으며 간 월드컵 출장은 다른 이에게 내려놓으라는 그 ‘특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된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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