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영 공경진 기자) 안산시의회가,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다루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회는 탄소중립 정책 강화를 위한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개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시 기금 운용의 개선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먼저, 박은정 의원(민주당, 바선거구)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개정 시 안산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 집행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찬규 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건의안’은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범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이 중복 감사로 이어져 시군구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시군구의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은경 의원(민주당, 마선거구)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박 의원은 시 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금이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가 어렵고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금 폐지 및 통폐합을 위한 전문기관 평가, ▲기금 활용의 효율성 제고, ▲구체적인 중·단기 성과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과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점검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