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물가대책위, 요금 조정안 심의…2년 여만에 올리기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2년여 만에 인상된다.
울산시는 1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효대 경제부시장)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현재 4천원인 택시 기본요금(2㎞)이 내년 상반기 중에 4천500원으로 500원(7.5%) 오른다.
정확한 인상 시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거리와 시간 요금은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요금이 20% 가산되는 심야 할증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달 중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하고, 인상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21%)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은 7대 특·광역시 중 대구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번 요금 인상은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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