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체 파세코가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막는 등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는 파세코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 수차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중단 ▲제품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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