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유명 인플루언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폭행 혐의' 유명 인플루언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연합뉴스 2024-12-18 16:4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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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징역 3년 6개월…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법원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플루언서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인정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실행 행위 분담으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간음해 수법과 범행 유형이 나쁘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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