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원, 유권자 투표소 태워줬다가 1심서 100만원 벌금에 '의원직 상실 위기'

옥천군의원, 유권자 투표소 태워줬다가 1심서 100만원 벌금에 '의원직 상실 위기'

모두서치 2024-12-18 16:3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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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원, 유권자 투표소 태워줬다가 1심서 100만원 벌금에 '의원직 상실 위기' / 사진 = 연합뉴스
옥천군의원, 유권자 투표소 태워줬다가 1심서 100만원 벌금에 '의원직 상실 위기' / 사진 = 연합뉴스

 

옥천군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불법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사 신윤주)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유권자의 투표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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