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이르면 내일 쟁점법안 재의요구 결정…민주 "거부 시 탄핵"

韓대행, 이르면 내일 쟁점법안 재의요구 결정…민주 "거부 시 탄핵"

아주경제 2024-12-18 16:1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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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재의 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재판관 임명을 주문하고 있어 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애초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보류했다. 정부는 야당과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한 대행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 중인 가운데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나머지 재판관 3명을 한 대행이 조속히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전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쟁점 법안과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거부하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탄핵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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