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법, 갑질증언법?...법조계 "영업비밀 유출 방어수단 없어"

국회증언법, 갑질증언법?...법조계 "영업비밀 유출 방어수단 없어"

아주경제 2024-12-18 16:1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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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0일 오후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16일 국회증언감정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17일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한 권한대행이 21일 전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 등 논란으로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한 형사처벌도 강화했다. 그동안 국회가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이외 상임위원회 중요 안건 심사나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실은 총수 사생활 문제,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 문제 등이 발생할 때에도 기업 임직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원격 출석 제도를 도입해 기업 측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비밀 노출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개정 목적과 달리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당리당략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 제출 또는 기업 총수 출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며 "자료를 제출했을 때 보안이 유지될지, 기업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과 거래를 하는 등 정치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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