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수사를 비롯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절차에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우체국으로부터 아직 윤 대통령이 의결서를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송달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에서 인편으로 직접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월요일 인편으로 보냈고 추후 또 진행되면 공지하겠다"고 했다.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고의로 수신을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전략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등 수사기관들은 계엄령에 참여한 주요 군 지휘부를 모두 체포·구속하는데 성공하며 이를 발판으로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공수처, 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앞서 1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고 검찰 역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든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이 요구한 21일 출석 역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야권은 수사기관에 체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체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따르는 게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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