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가 1년 중 가장 많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두 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매해 40%를 웃돌아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월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2월이 전체 월평균(3582건)보다 18% 높은 4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월 3727건, 10월 3689건 순이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2년간 11만건 대로 줄었다가 2022년 13만283건, 지난해 13만150건으로 다시 늘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밤 12시(39%)에 가장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2021년 기준 토요일이 2738건(18.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일요일 2322건(15.4%) ▲금요일 2255건(15%) 등이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 운전자를 연령별로 보면 21~30세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41~50세(19.3%)·31~40세(18.34%) 순이었다. 특히 12월에는 20~30대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47%나 차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재범률은 지난 3년 동안 43%~46%를 오가면서 30%대인 마약 재범률보다도 높게 나타나 문제시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지난해 42.3%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단속이나 공익 신고와 같은 기존 제도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시·공간과 인력 제한 등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회는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재발급받은 면허가 취소되고 무면허로 간주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등 일부 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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