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와 영정 중 하나만 설치…화장시설 충분히 만들어야"
유족의 경제적 부담 줄이는 간소한 상례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성균관유도회는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8일 발표했다.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성균관유도회는 밝혔다.
이 단체는 조의금이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죽음을 맞이하고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를 지내며 가까운 친척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하는 의식 절차인 상례(喪禮)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성복은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제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완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성균관유도회 측은 판단하고 있다.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균관유도회는 의견을 밝혔다.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됐지만 시설이 부족해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라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해 상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성균관유도회는 덧붙였다.
성균관유도회는 상례에 관한 권고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와 만화를 제작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분향소를 방문할 때의 복장이나 예절, 절을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조문 방법에 관한 설명도 담긴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상례에 관한 제안은 보건복지부 후원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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