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가칭 ‘남한강 출렁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자재용 하천 토사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8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332억원을 들여 천송동 신륵사관광지 신륵황포돛배 선착장 인근과 남한강을 가로질러 상동 금은모래관광지구를 잇는 길이 515m, 너비 2.5m 규모의 보도 현수교인 남한강 출렁다리를 건설키로 하고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2021년 3월 착공했다. 현재 공정은 90%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량 주탑 두 곳 근처에는 남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바닥 조망시설과 다리 전체에 경관조명도 설치된다. 여주 출렁다리는 전국 국가하천 가운데 최초다.
이런 가운데 북내면 가정리 일대 하천부지에서 해당 공사 건설자재 확보와 관련해 토사 반출 문제가 불거졌다. 이곳은 지목상 하천이지만 현재는 하천 기능을 상실한 나대지인 국유지로 여주 출렁다리 공사 시행사인 시와 시공사인 ㈜엔에스티건설은 출렁다리 구조물 설치 주변 성토재로 이 토사를 사용 중이다.
그러나 하천부지에서 토사를 반출하려면 하천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유지 내 토사 반출은 적정성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의 허가 및 협의 등이 필수지만 시는 최근 문제의 하천에서 반출된 토사에 대한 협의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절차상 허점이 드러났다.
애초 토사 반출은 9월2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공지됐지만 지난 14일에도 토사 반출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리사 측은 남한강 출렁다리 개설 현장의 타 공정 지연으로 인해 성토재 반출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공사 일정 관리 미흡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A씨는 “수차례 시에 민원을 냈는데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조차 불명확했다”고 토로했다.
건설 전문가들은 “자재 반출입계획이 명확히 수립돼야 한다. 국유지 내 토사 등 반출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사 일정 관리와 법적 절차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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