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전날(17일) 오전 10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경 철수했다.
공조본 측은 이와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라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진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비화폰 자체에는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는 서버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비화폰과 서버를 관리를 전담하는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경호처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선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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