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은행권에 민생침해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에 맞춰 은행권도 피해예방 홍보에 동참하고, 취약계층 신용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시 문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예방 수단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검사 등으로 은행들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 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서 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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