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1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있는 자택 화장실 욕조에서 놀던 딸 B양(3)과 쌍둥이 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후 4시26분쯤 아이들만 집에 두고 편의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욕조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을 받아놓고 있었다.
A씨가 다시 집에 돌아온 건 약 17분 만이었다. 그 사이 B양은 물에 빠졌고 이를 발견한 A씨가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어른의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했다는 자책으로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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