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변호사가 아내 살해 혐의로 받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이력을 언급했으나, 검찰은 이를 의도적 범행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반성문을 통해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후진술 내용으로 미뤄볼 때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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