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신과 치료" 호소한 박수홍 형수, '동거설 유포' 벌금형에 항소 [엑's 이슈]

"딸 정신과 치료" 호소한 박수홍 형수, '동거설 유포' 벌금형에 항소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4-12-18 15:2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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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박수홍 형수 이모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하루 만에 항소한 것. 

앞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모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모 씨는 피해자와 혼인신고 전 동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출연하던 방송 특성상 피해자 집에 촬영팀이 방문하고, 집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됐다"면서 박수홍의 집에 동거 여성이 드나드는 걸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모 씨는 선고에 앞서 최후변론을 통해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모 씨의 명예훼손, 비방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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