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며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을 확인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여당 반발 속에서도 국회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우 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불가’ 주장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으나,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 의장은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에 불참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데 대한 정면 대응이자, 권한대행 체제를 감안해 신속히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비해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임명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있음을 재차 부각했다.
이같은 국회의장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임명은 적합하지 않다’는 여당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향후 인사청문회 단독 처리와 본회의 표결 강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여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했으며, 야당은 단독으로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실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국회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조사범위, 기간,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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