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태형 기자] 정부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특정성 판정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에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전기가 저가로 산업체에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특히 4개 산업을 묶어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작년 11월 제소해 우리의 대응논리를 제기했다.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동건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다. 특히 구두 변론을 10일 앞두고 산업부는 모의재판 등 총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집중 개최하는 등 구두 변론에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 관련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그룹화, grouping)과 관련,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broadly available and widely used) 재화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우리측 논리를 수용했다. 즉 미국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은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성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나아가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전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산업간 공통된 특성(shared characteristics)을 제시해야 그룹화(grouping)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상무부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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