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중앙로 신지하상가에서 60대 여성이 귀금속 판매점에서 목걸이를 훔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1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피의자 A(62) 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앙로 신지하상가에 위치한 귀금속 판매점에 손님인 척 방문해 업주가 한눈판 틈을 타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났다. 업주 혼자 영업하는 영세 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범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사전에 지하상가를 돌며 대상 업소를 물색하고 범행시간을 정한 것이다.
앞서 8월경 A 씨는 동구 구지하상가 귀금속 판매점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두 차례에 걸쳐 훔친 귀금속은 모두 귀걸이 3점과 금목걸이 2점으로 330만 원 상당이다.
생활고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귀금속을 절취한 직후 다른 귀금속 판매점에 처분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영업하는 영세업소의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하거나 귀금속 진품은 진열대 내부나 금고에 보관하고, 매장에 손님이 있을 경우 절대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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