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18일 제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17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는 5천828명으로 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앞서 피해자로 인정된 4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됐다.
이번에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피해 등급이 정해진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 5명도 포함됐다.
폐암은 작년 9월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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