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의조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판이 아닌 변론이 진행됐다.
황의조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황의조가 피해자 A 씨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피해자 A씨에 대해 2억원을 공탁했다. 이에 일각에선 판결선고를 앞두고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A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었다"며 "기습공탁을 한 것은 이나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최우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과 축구 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행위를 직접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7월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를 거절했고, B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황의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의조의 선고기일을 내년 2월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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