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자동차 불법도장 등 미세먼지 위법행위 수사…벌금 최고 1억원

서울시, 공사장·자동차 불법도장 등 미세먼지 위법행위 수사…벌금 최고 1억원

코리아이글뉴스 2024-12-18 13:5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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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시설(살수) 미비작업 (사진/제공=서울시)
방진시설(살수) 미비작업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등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백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철거·터 파기 초기 공정 등에 있는 대형 공사장 5백여 곳을 대상으로 나선다.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인 만큼 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는지 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사장은 야적,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하며,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는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하는 등 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불법 도장은 위법행위의 정황은 있으나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자동차 정비공장 중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하여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곳 등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다.

신고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장작업하여 오염물질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 (사진/제공=서울시)
신고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장작업하여 오염물질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 (사진/제공=서울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뒤에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위법행위 수사를 사전에 예보한 뒤에 나서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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