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25년 1월 1일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는 임산부가 탄 차량의 주차료를 50% 감면해준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 수첩 같은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