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이데일리 2024-12-18 13:51:1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는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월23일 시행되는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1차 및 2차 시험 응시수수료가 각각 2만5000원씩 감면된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증빙자료 진위 여부 확인 뒤 감면된 금액은 시험이 끝난 다음 2개월 이내에 환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